우회전
2011/01/19 22:03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교차로를 지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손쉬워 보이는 좌회전,우회전도 초보운전자 들이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차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요령에 대해 확실히 해두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은 1차로 또는 2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회전하면 되므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회전은 교차로 전방의 신호체계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운전자는 주변교통의 흐름을 감안하여 스스로 우회전해야 할 시기를 선택해야합니다.
교차로 직진에 정지하여 기다릴 것인지,정지하지 않고 바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해야 할 것인지, 주변에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갈 것인지,양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대로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일단 정지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핸들조작도 미숙한 초보운전자가 이 모든 상황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회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은 경험과 연습을 쌓아야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작과 마찬가지로 몇까지 원칙을 알면 보다 쉽게 빨리 우회전 요령을 익힐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신호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직후 바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없을때는 진행을 하여도 되는데 자동차에 대한 보조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전방의 신호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즉 전방우회전 신호가 직진신호이거나, 좌회전신호 일 때, 심지어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 중에도 이부분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진신호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외 경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다만 우회전 차량에게만 따로 적용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신호등에 따라야 합니다.
차량들은 신호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도 가능합니다. 직진신호가 되면 우회전 직후에 설치된 횡단보도(아래 그림의 횡단보도 2) 의보행자 신호도 녹색일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무조건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은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신호위반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부분을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없는데도 끝까지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땎지 기다리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교차로상의 도로가 차로가 많은 도로라면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로가 하나 밖에 없는 도로라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우회전하려는 차량 때문에 뒤쪽의 직진 차량들이 직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셈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이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쪽을 조심하지 않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하면서 지체한 경우에는 직진신호가 바뀌면서 교차로 왼쪽의 차량들이 진행할 수 있고, 우회전하면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살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방의 신호가 적색일 때 ***
여러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A 차량이 진행중
B.차량이 진행 중
C.차량이 좌회전 하고 있다면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의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내차 기준)로 좌회전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는 A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우회전이 좌회전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B.차량이 진행 중
좌에서 우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전방의 차량신호는 적색이므로 횡단보도 1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일수도, 녹색일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1 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이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 때는 통과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간혹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뒤에서 클랙션을 울리며 빨리 갈 것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뒤차 때문에 우회전하다가 교통경찰이 부르면 범칙금을 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뒤차가 빵빵거려서 통과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1 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순위이므로 횡단보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직진차량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직진차량이 통과하고 나면 우회전을 시도 합니다.
C차량이 좌회전하고 있다면
그냥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C 방향에서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과 유도점선을 넘어 깊숙히 회전하는 차량도 있고,우회전한 후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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